의료비 부담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vs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인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vs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을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건강이 제일 중요한 시대잖아요. 갑자기 아프거나 큰 병이 생기면, 병원비가 부담스럽죠? 오늘은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추천하는 제도예요. 천천히 따라오면서 알아보자구요!

본인부담액상한제란 무엇일까?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내가 직접 낸 돈(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된 부분을 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비급여나 선별급여는 제외되지만, 일반 진료비나 입원비 같은 건 포함돼요. 쉽게 말해, "돈 많이 들더라도 상한선이 있어!"라는 거죠. 이 제도로 인해 소득이 낮은 분들이나 고령자분들이 큰 혜택을 봐요. 실제로 수혜자의 85%가 소득 하위 50% 이하이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요.
주:
비급여-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를 말해요. 예를 들어, 비보험 약품이나 선택 진료비, 일부 고급 병실료 같은 것들이죠.
선별급여-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항목으로, 특정 조건이나 심사를 거쳐 부분적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를 뜻해요. 예를 들어, 일부 특수치료나 고가 장비 사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죠. 쉽게 말해, 둘 다 전액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거나 제한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예요!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2025년 기준으로 상한액이 어떻게 되냐면,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요. 소득분위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까지 나눠요. 올해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 1분위: 89만 원
- 2~3분위: 110만 원
- 4~5분위: 170만 원
- 6~7분위: 320만 원
- 8분위: 437만 원
- 9분위: 525만 원
- 10분위: 826만 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조금 더 높아져요. 예를 들어 1분위는 141만 원, 10분위는 1,074만 원이에요. 최고 상한은 826만 원으로, 이걸 넘으면 사전급여 방식으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낮을수록 상한이 낮아서, 저소득층이 더 보호받는 거예요. 지난해에 비해 약간 조정됐지만, 저소득층은 동결되거나 완화된 부분이 있어요.
본인부담액상한제 급여 적용은 언제?
이 제도의 장점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어요. 사전급여는 입원 중에 상한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청구해서 바로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병원에서 826만 원 넘으면 다음 날부터 혜택 적용! 사후급여는 연말에 정산해서 돌려받아요. 보험료가 확정되는 8월쯤 안내문이 와요. 신청은 인터넷, 앱, 전화(1577-1000), 팩스나 우편으로 간단해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nhis.or.kr)에서 확인하면 돼요.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볼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24살 A씨가 희귀난치병으로 치료받았어요. 총 진료비가 6천 8백만 원이 넘었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사전급여 6,228만 원과 사후정산 495만 원을 받아서 결국 103만 원만 냈대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런 식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 특히 2025년에는 희귀질환 지원이 확대돼서, 대상 질환이 1,338개로 늘었어요. 크론병이나 만성신장병 같은 거 포함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비급여 부분은 여전히 부담이지만, 이 제도가 있으니 큰 병 걸릴 때 마음이 좀 놓여요. 여러분도 건강보험 앱 다운받아서 본인 소득분위 확인해보세요. 만약 병원비가 쌓이고 있으면, 미리 공단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건강 챙기면서 돈 걱정 줄이자구요!
여기서 잠깐!
비급여 부분은 지난 포스트에서 살펴본 재난적의료비지원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과 본인부담액상한제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사업은 대상 및 지원 범위가 서로 차이가 있어 해당이 되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모두 지원해서 의료비 지원 모두 받으세요.
아래는 본인부담액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지원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항목 | 본인부담액상한제 | 재난적의료비지원 |
---|---|---|
정의 | 연간 본인부담금(건강보험 적용분)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사전감면해주는 제도. |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비급여 및 상한제 미적용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소득분위별 적용). | 소득수준(최저생계비 200% 이하)과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한 가구. |
지원 범위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비급여(치료 목적) 일부. |
상한액/지원 한도 | 소득분위별로 연간 상한액 설정(예: 1분위 89만 원, 10분위 826만 원). |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530만 원 초과 시 지원, 최대 2천만~3천만 원 한도. |
지원 방식 | 사전급여(입원 중 감면) 또는 사후정산(연말 환급). | 사후 신청 후 심사 통해 지원금 지급. |
목적 |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가계 보호. |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
신청 방법 | 자동 적용(사후정산 시 신청) 또는 병원 사전 청구. | 별도 신청 필요(정부24, 공단 홈페이지 등). |
이 두 가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같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매우 소중한 사업이에요.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주: 이 사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원 요건 등이 더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사이트(https://www.nhis.or.kr, 전화:1577-1000)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