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줄이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 및 후기
주택금융부채가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공제 신청 방법 및 후기를 통해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 제도는 집을 사거나 빌리기 위해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문답 형식으로 쉽게 풀어볼게요. 궁금한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적용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볼게요. 자, 시작합시다!

Q1.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란?
쉽게 말해서,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로 빌리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주택금융부채)을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재산에서 빼줘서 보험료를 덜 내게 해주는 제도에요. 2022년 9월부터 시행됐고, 지역가입자들만 대상이죠.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이 공제는 적용 안 되요.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재산으로 간주해서 보험료가 쭉쭉 올라가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요.
Q2. 누가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적용대상자)
이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 지역가입자.
- 쉽게 말해, 한 가구가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여기서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비동거 배우자나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 주의할 점! 집을 샀는데 전세나 월세로 주고 다른 집에 임차해서 사는 경우, 본인 소유 주택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임차 보증금 대출은 공제되지 않아요.
-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가 해당되요.
-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죠.
단, 직장가입자나 그 피부양자는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없으니까 이 공제 대상이 아니죠.
Q3. 어떤 집이 공제 대상일까? (적용대상주택)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이나 보증금 기준으로 제한이 있어요:
- 구입 주택: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이건 대략 시가 7~8억 원 정도 되는 주택에 해당되겠죠.
- 임차 주택: 전월세 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기준).
- 주의할 점은, 이 공시가격은 신청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5억 원을 넘어도 공제 자격은 유지되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집을 샀거나, 전세 보증금 2억 원으로 사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Q4. 어떤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공제 가능할까? (적용대상금융회사)
대출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거여야 해요. 개인 간 사채는 안 돼죠!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 1금융권: 은행 (예: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 2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 3금융권: 대부업체 (단, 3금융권은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대출금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3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 정보가 없어서, 대출금이 주택 구입자나 임대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객관적인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Q5. 어떤 대출이 공제 대상일까? (적용대상대출)
대출 종류도 까다로우니까 잘 확인해야 해요:
- 1세대 1주택자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1세대 무주택자
-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대출 시점도 중요하죠. 대출은 **주택 취득일(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공제 대상이고,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 변경·연장·갱신일 전후 3개월도 포함돼죠.
예외적으로,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 받은 대출)은 3개월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가능해요. 단, 기존 대출이 공제 요건을 충족했어야 하고, 완납일 당일에 새 대출을 받은 경우만 인정돼요.
Q6. 부채는 어떻게 인정되고 평가되나? (부채 인정 및 평가)
부채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인정 기준: 대출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 목적임을 증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대출금이 주택의 전 소유자, 분양사업자, 또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걸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해요.
- 평가 방식:
- 1세대 1주택자: 대출잔액의 60%를 공제 (최대 5,000만 원).
- 1세대 무주택자: 대출잔액의 30%를 공제 (보증금 5억 원, 평가 후 1.5억 원 범위 내).
예시:
- 1세대 1주택자가 1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은 경우, 1억 원 × 60% = 6,000만 원이지만,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 1.8억 원을 받은 경우, 1.8억 원 × 30% = 5,400만 원이 공제 가능.
대출잔액은 상환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필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황내역서 등)를 제출해야 해요. 3금융권 대출은 원리금 상환 내역이 포함된 거래내역명세서도 추가로 필요해요.
Q7. 대출잔액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사후관리는? (대출잔액 변동 및 사후관리)
대출잔액은 계속 변동하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 대출잔액 변동: 매년 11월에 대출잔액을 갱신해서 보험료를 재산정해요. 일부 상환했거나 전액 상환했다면, 공제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 사후관리: 공제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기적으로 대출잔액과 공제 요건을 검토해요. 만약 완납했거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공제가 중단될 수 있어요.
- 주의사항: 대출을 완납한 경우, 완납일 당일에 대환대출을 받았다면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증빙서류(기존 대출의 상품명, 최초 대출일, 완납일, 대출잔액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억 원 대출을 받아 공제받다가 5,000만 원을 상환한 경우, 그럼 다음 갱신 때 남은 5,000만 원의 60%(3,000만 원)만 공제받는 식이죠.
Q8.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청방법)
신청은 간단하지만 준비할 서류가 좀 있어요.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신청 가능.
- The 건강보험 앱: 앱 설치 후, “민원 여기요” → “신청·납부”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메뉴로 들어가.
- 필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업로드해야 해요.
- 지사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죠.
- 특히 무주택 임차 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꼭 챙겨야 해요.
- 우편 또는 팩스
- 공단 지사로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 돼. 대환대출 관련 신청은 지사 방문이나 우편/팩스가 필수.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세대 1주택 여부 증명)
- 임대차계약서 (임차 세대인 경우)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황내역서 (대출 정보 증명)
- 3금융권 대출은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증빙 필요

신청 시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했어요. 7~8월 신청분은 9월 보험료부터 적용돼. 대환대출 관련 신청은 10월 31일까지 해야 9월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해요.
Q9. 공제를 받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나?
공제 효과는 집값과 대출액에 따라 달라요.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2억 원 주택, 1억 원 주택담보대출.
- 기존: 재산과표 1.2억 원 → 월 보험료 약 95,460원.
- 공제 후: 부채 1억 원 × 60% = 6,000만 원(최대 5,000만 원 공제) → 재산과표 7,000만 원 → 월 보험료 약 70,620원.
- 절감액: 월 약 24,840원, 연간 약 30만 원.
- 1세대 무주택자: 전세 보증금 2억 원, 전세자금대출 1.8억 원.
- 기존: 재산과표 6,600만 원 → 월 보험료 약 95,460원.
- 공제 후: 부채 1.8억 원 × 30% = 5,400만 원 공제 → 재산과표 200만 원 → 월 보험료 약 4,510원.
- 절감액: 월 약 90,950원, 연간 약 109만 원.
Q10. 주의할 점이나 자주 묻는 질문은?
- 과거 대출도 공제 가능한가?
2022년 이전 대출이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잔액이 남아있으면 공제 신청 가능. 단, 취득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어야 해요. - 집을 임대 주면 공제 안 되나?
맞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공제 안 돼. 전세나 월세로 주고 다른 곳에 살면, 소유 주택 대출은 공제 가능하지만 임차 대출은 안 돼요. - 공시가격 올라가면?
신청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니까, 이후 가격 변동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대출 상환했는데 새 대출 받았어. 가능할까?
대환대출은 완납일 당일 새 대출을 받았고, 기존 대출이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해요.
알면 도움되고 모르면 손해나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조건이 좀 복잡하지만, 해당된다면 보험료를 꽤 절감할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이나 건강보험 앱에서 더 확인해 보세요.
주: 이 글은 2025년 8월 22일에 작성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요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기 전에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신청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